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외부감사인제도와 관련해 정부측이 1월에 발표한 선택지정제를 분석한 결과, 지정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정감사 수 증가가 단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지정제는 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제시하면 증선위가 이중 1개를 지정해 주는 제도다. 이 자료는 박찬대 의원실에서 2016년도 기준 우리나라 외감 대상 회사 수와 상장법인, 금융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수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체 외감 대상 업체는 2만7114개 였으며, 이 중 상장법인 2099개, 금융회사 2168개, 대규모기업집단 1750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발표 안은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정방식과 대비하면, 증가비율이 1%에 불과한 것으로, 올해 지정업체 수가 242개 대비, 증가업체 수는 약 38개 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선택지정제는 지정대상 회계법인 3곳이 경쟁을 해야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가수임, 재무제표 대리업무 등 감사인의 독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찬대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는 선택지정제 관찰을 위해, 지난 1월 대책 발표 이 후, 3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법안이 입법된 후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으며 이로 인해 정무위는 외감법(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통과시키는데 6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단지 1%기업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려고, 이 문제를 2년동안 논의해 외감법이 6개월이나 늦어졌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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