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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롯데월드몰·스타필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기사입력 : 2017-08-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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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발표
롯데월드몰·스타필드 각각 부동산 개발 자회사가 운영
“임대업자라도 상품판매 실질적 관여 시엔 규제 대상 포함”

자료=공정거래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등도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시켜 규제 압박수위를 높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롯데월드몰, 신세계의 스타필드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판촉행사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규제 적용 대상은 매출액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소매업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임대업자’로 확대 적용해 상품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라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롯데그룹의 ‘롯데월드몰’과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회사들이 운영을 맡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롯데월드몰은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아닌 ‘롯데자산개발’이 맡고 있으며, 스타필드 역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맡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인 이마트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월드몰과 스타필드처럼 임대업자라도 입점업체에 대해 상품판매액에 비례하는 ‘정률임차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유통업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단순히 매장을 임대해주고 일정한 ‘정액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는 규제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이와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발의해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사업체가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의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 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2월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대책으로 기존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정상적 거래와 예측 곤란한 위험으로부터 납품업체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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