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복합쇼핑몰 및 아울렛 입점업체도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란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대해 부당한 판촉행사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롯데그룹의 ‘롯데월드몰’과 신세계그룹의 ‘스타필드’는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함에도 불구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회사들이 운영을 맡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롯데월드몰은 롯데백화점‧롯데마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아닌 ‘롯데자산개발’이 맡고 있으며, 스타필드 역시 부동산 투자 및 개발 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맡고 있다. 신세계프라퍼티의 경우 현재 유통업자인 이마트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정부입법안을 발의해 내년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사업체가 ‘임대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의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 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 에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2월 대표 발의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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