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고 이자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25%에서 24%로 인하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 시행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 최고금리가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도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행령 시행 전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기보다 최고금리 인하 시기를 감안한 만기 설정을 하는 편이 좋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금융권 이용 또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 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을 고려하기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알아볼 것을 권장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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