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전·현직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을 통해 갑질을 일삼아 물의를 빚은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원의 횡령과 64억원의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정 전 회장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필수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유통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동생이 관여한 중간 업체를 끼워 시중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해 총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비싼 재료값에 저항해 미스터피자 가맹점에서 탈퇴한 점주들이 운영하는 가게 인근에 두 곳의 직영점을 내고 영업을 방해한 ‘보복출점’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관련 식자재 공급업체들에게 재료공급 금지 압박을 가하는 등 다각적인 보복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지난달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당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시 폐점하겠다”며 “식자재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일체의 친인척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정하게 구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정 전 회장은 직계가족과 친척 등을 MP그룹 ‘유령직원’으로 취업시키는 방식으로 공짜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은 위장 취업한 친척들에게 외제차량, 법인카드 등을 제공하고 자신도 골프장 및 호텔에서 수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외에도 ‘치즈통행세’에 일조한 정 전 회장의 동생과 최병민 MP그룹 대표, MP그룹 비서실장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