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한 실질적 업무협력 강화로 양국의 회원사를 지원하고, 공공채권 추심 등 채권추심업의 업무확장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채권추심회사는 수십 년 동안 체납 국가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체납국세도 위탁받고 있어 미국 사례의 연구는 우리나라의 공공채권 민간위탁 제도 도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태 회장은 “이번 MOU를 통한 미국 ACAI와의 상호 협력과 연구로 국내 채권추심 산업의 발전과 체납 공공채권의 민간위탁 등 선진 제도의 국내도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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