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담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부회장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이와 함께 담 회장은 추가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 건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달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아버지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이양구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포장지 제조업체 아이팩의 지분을 담 회장이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 액수는 약 225억원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기소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200여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롯데케미칼, ‘석화 위기’ 와중에 1.3조 PRS(주가수익스왑) ‘역습’을 맞다 [Z-스코어 : 기업가치 바로 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0208551507261dd55077bc211821821462.jpg&nmt=18)



![한진, 매출 2조→3조 5년간 주가는 ‘반토막’ [정답은 TSR]](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110223200402813dd55077bc211821821462.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