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회사 소장 미술품의 횡령과 탈세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된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부인 이화경 부회장은 회사 미술품 2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담 회장을 무혐의 처분 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담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 부회장의 혐의가 새롭게 추가된 셈이다.
지난 3월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미술품을 횡령한 혐의로 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14~2015년 사이 오리온 양평연수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마리아 퍼게이’와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 등 총 4억여 원의 고가 미술품을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담 회장은 추가 제기된 2건의 고소·고발 건에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동양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담 회장과 아들을 증여세 포탈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같은 달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아버지이자 동양그룹 창업주인 이양구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포장지 제조업체 아이팩의 지분을 담 회장이 가로챘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횡령 액수는 약 225억원으로 알려졌다.
오리온 측은 기소된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200여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관리하다 보니 관리 소홀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며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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