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자로 한국씨티은행에 '구속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직원 자율처리사항을 통보하고 기관 과태료 310만원을 부과하는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은행법 관련 규정상 은행은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 대출을 해주고 한달 이내 보험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한국씨티은행 한 지점은 지난 2014년 10월 중소기업에 3000만원 대출을 하고 '꺾기 행위 사전 차단프로그램' 오류로 2주 만에 보험계약 1건을 판매했다.
또 다른 씨티은행 지점은 2015년 6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 주택담보대출(3억4600만원)을 취급할 때 대출을 내주고 한 달 이내에 저축성 보험을 판매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금융상품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면 제재 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씨티은행은 2014년 7~8월 '꺾기 행위 사전차단 프로그램' 개선 과정에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는데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경영유의 1건도 부과받았다. 경고·주의·문책 등이 금융 관련 법규 위반 제재인 반면, 경영유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뜻한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개선 작업과 관련한 검증 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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