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책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에서도 P2P금융은 핀테크 분야 중 가장 빠르게 성장, 확산 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의 P2P금융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고, 홍콩 또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47개사 5월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9901억원을 돌파하며 매월 약 14%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외 성장세 속에 5월 29일부터 금융위원회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이 발표, 시행됐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크게 ‘투자자별 투자한도 제한’, ‘자기자본 대출 금지’ 및 ‘제3자 예치금 관리’가 주된 내용이지만 일부 내용은 업권의 성장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다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아직은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이 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협회 회원사들은 제3자 예치금 관리 시스템 기준을 충족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투자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다만 분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업체별, 투자자유형에 따라 투자한도를 규정한 것은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사항이다. 일부 업체는 줄어든 투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없던 추가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차입자와의 대출 기한을 충족하지 못해 투자 모집을 철회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다수는 중국 지급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를 통해 하고, 모든 결제 수수료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중이다.
만일 우량한 해외 P2P금융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시장에서 그대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당국에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규제는 지양하고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의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4차 산업혁명을 외치는 현 시대에 P2P금융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접근 해야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 상 금지 항목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신사업 분야를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미국이 있다. 애플,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적인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까지는 자유로운 규제 환경이 뒷받침되었다.
국내에서도 창의적인 기업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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