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대형마트 3사가 1+1 행사 직전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 인상해놓고 마치 반값으로 상품을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데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6200만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도 결정됐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는 2015년 3월부터 4월 1일까지 쌈장을 2600원에 판매했으나 다음달 2일 5200원으로 인상한 뒤 1+1 행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경우 쌈장 1개의 가격이 관련 고시에 따라 2600원으로 책정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처분과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시에는 사업자가 할인율과 할인 정도를 표시, 광고 할 때 상당 기간(20일 정도) 실제로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행사 직전 20일이 넘도록 쌈장을 1개당 2600원에 판매했기 때문에 2600원에 1+1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 것이다.
1+1 행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1+1 행사를 진행해왔는데 공정위의 갑작스러운 시정명령이 떨어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묻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서“공정위의 판단을 법원이 인정 할 시 지금까지 진행해온 1+1 행사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rdwrwd@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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