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게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 회장이 반발하며 효성은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효성이 국세청과 검찰청 등의 기관들에 의해 분식회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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