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서 분식회계가 행해졌음이 금융감독원의 2014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미 2013년 5월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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