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1(목)

법원 “증선위, 효성 조석래 회장 해임권고 정당”…2심도 패소

기사입력 : 2017-03-21 17: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효성이 조석래닫기조석래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기각됐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21일 효성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효성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17건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서 분식회계가 행해졌음이 금융감독원의 2014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미 2013년 5월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으며, 같은 해 10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조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증선위는 2014년 7월 효성에게 조석래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을 해임하고 2017 회계연도까지 외부 감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조사·감리결과 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 회장이 반발하며 효성은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1심은 효성이 국세청과 검찰청 등의 기관들에 의해 분식회계가 드러난 이후에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며 증선위의 손을 들어줬다.

조 전 회장은 수천억원대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고영훈 기자기사 더보기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