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외환은행의 전 최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론스타의 자회사인 LSF-KEB홀딩스는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에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2012년 2월 LSF-KEB홀딩스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사들인 것과 관련된 중재신청"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싼 가격에 외환은행 지분을 팔아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당시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주식 51.02%를 2조240억원 정도에 매수했다. 주식매수계약가격은 3조9157억원이었으나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하기로한 세금 3916억원과 론스타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받은 대출금 1조5000억원을 제외한 것이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승인을 늦게 내려 대규모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정부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간소송(ISD)를 내기도 했다. 이 소송은 올해 6월 4차 최종변론이 끝난 상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