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형태로 이혼하게 되든지 간에 그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쌓았던 재산이 있을 것이다. 이혼할 때에 그간의 재산을 분할한다는 것은 각자가 제 2의 삶을 새로이 시작하기 위해 꼭 필요한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자세한 사항을 꼼꼼하게 알아두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확실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하였거나 유지, 증식에 기여했던 재산이다. 더불어 상대 배우자의 특유재산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및 연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때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만일 유지나 증식에 관여했고 그 기여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특유재산이나 퇴직금 및 연금이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특유 재산을 함께 관리했으니 재산분할 해주십시오.’하고 청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특유재산이 부동산이라면 그 부동산에 대해 어떠한 관리를 했고 그것이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그러한 증빙 없이 재산분할을 요청한다면 그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퇴직금 및 연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퇴직금 및 연금의 경우는 혼인 연차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혼인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할 수 있도록 기여했는지를 두 번째 기준으로 삼고 있다. 혼인 기간이 24년 되었고 그 동안 남편 혹은 아내가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더라면 퇴직금 재산분할의 비중을 35~40% 가량으로 인정한다는 식이다.
법률 자문
유상배 변호사 (마음지기YK, http://www.ykehon.co.kr, 02-522-4711)
▶연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
▶전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전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검토위원
▶현 마음지기YK 대표변호사
FN온라인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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