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7일 신용정보회사의 감사 회의를 개최하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협박, 폭력,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개인간의 돈 거래 등 상거래가 아닌 채권에 대한 추심,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개별 채권 추심 등 위법 사례가 유발될 수 있는 현수막 광고를 하지 않도록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신용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