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 완화 건의는 금감위가 금융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설치한‘규제개혁 국민제안센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감위는 최근 금융권의 각 협회에 규제 완화 제안서를 제출해 줄 것을 공식 통보했다.
여신협회는 이번 건의서를 통해 올 1월 강화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중 현금서비스 한도액중 미사용분에 대해 0.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올 1월 강화된 적기시정조치 규정중 분기말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고 최근 1년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완화 및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신협회는 신용카드부문 이외에도 여신금융회사의 ▲방카슈랑스사업 허용, ▲중소기업 지원비율 폐지, ▲상장 여신금융사 경영공시 단일화, ▲리스기간 단축 등의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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