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9개 전업 카드사들의 신규 연체액(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은 1조8000억원으로 전월 말의 2조1000억원에 비해 3000억원이 줄어들었다.
신규 연체액은 카드사들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을 계산할때는 포함되지 않지만 1개월 이상 연체율의 선행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카드 자산을 포함한 전업 카드사들의 총채권에 대한 8월말 현재 연체율은 7월 말의 10.9% 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연체 채권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카드 회원들도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 신규 연체가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만 회복된다면 신규 연체액과 연체율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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