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PG가맹점을 통해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늘면서 다중채무자 양산, 카드사 부실화 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PG가맹점의 금감위 등록 의무화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PG가맹점은 586개, 하위 판매점은 86만5000개에 달하며 작년중 거래금액은 6조1089억원으로 전년(2조9770억원)대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PG가맹점의 연체율은 일반 가맹점보다 1.8∼2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 당초 온라인업체의 결제대행이라는 취지와 달리 거래금액의 65.8%가 유흥업소, 방문판매업체, 전자상가 등 오프라인 거래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PG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만 등록해 줄 방침이다.
또 카드사들이 PG가맹점별로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반기중 구축하도록 하고 PG가맹점이 오프라인 거래는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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