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전 금융회사가 공동분담을 해야 하며 설립 당시 합의한 수익자 부담 원칙 또한 심의 가결된 실적이 극히 미미해 현 시점에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설립 당시 정한 수익자 부담 원칙(신용불량 등록 건수:금액=40:60)을 적용할 경우 전체 77억3400만원의 예산중 52.6%(40억6500만원)를 부담해야 하는 여신업계는 합리적인 예산 분담을 위해 전 금융회사가‘기본 분담금’을 내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 건수 및 금액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신협회 한 관계자는“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만큼, 전 금융회사가 예산을 공동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설립 당시 정한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예산을 분담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단위 농협 등은 예산분담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여신업계는 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예산 분담을 할 경우 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실적(신청자의 채무재조정을 결정한 실적)대비 이행실적(채무조정 결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실적)비율이 반영돼야 하나 현재 심의 가결된 실적이 극히 저조해 이 실적을 가지고 분담금을 산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올 7월말 현재 신용불량 등록(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360만8161건으로 이중 심의 의결된 건수는 0.16%에 해당하는 5916건에 불과하며 신용불량 등록금액은 59조8360억으로 이중 0.36%(2137억원)가 채무 재조정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가입 기관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이를 위해 오는 27일 업계 임원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위: 억원, 건, %)
<신용회복委 가입 금융기관 현황>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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