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어 보험사의 리스크관리와 관련, 공공성과 도덕성 등 비계량 부문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보완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보험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반조치 이행 여부, 보험사기 방지실태 등을 경영관리 평가 부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서 수익성의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관리 배점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동성자산비율 산출 방식도 실질적인 유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3개월 평균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자산으로 변경하고 유동자산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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