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1일 액면가 20% 미만 주가가 30일간 계속돼 지난 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은리스가 이날까지 다시 10일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액면가 20% 미달`규정으로 지금까지 관리종목에 편입된 기업은 주은리스를 포함해 5개며 이 중 신원종합개발과 신보캐피탈은 관리종목에서 벗어났고 국제종합건설과 엠바이엔도 감자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함에 따라 관리종목해제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주은리스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15일동안 정리매매가 이뤄진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