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저축은행의 동일차주에 대한 대출비율을 25%이내로 제한키로 결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경부는 상호저축은행법에 기존의 동일인여신한도제도 외에 동일차주여신한도제도를 새로 도입해 대주주연대책임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조항 개정시 이 같은 내용을 함께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차주대출한도제한은 대출 대상 기업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주가 같은 동일 계열사로 판단될 경우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상호저축은행들은 일본계대금업체에게 무분별한 자금 조달을 해 문제가 돼왔다. 특히 동일그룹내 일본계대금업체에 동일인대출 한도금액에 가깝게 대출함으로써 그룹계열 일본대금업체가 부실이 날 경우 자금을 조달한 저축은행들도 연이어 부실이 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되 왔다.
동일차주여신한도제도가 도입되면 일본 대금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자금규모가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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