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오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신협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 발표되면서 공적자금 상환조치에서 각 금융기관이 져야 할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0일 신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신협,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상호유대를 목적으로 하는 ‘유대기관’으로 간주하고 일인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해 비과세 특혜를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협에 출자금 1000만원과 예탁금 2000만원을 예치해 뒀을 경우 예금금리를 년 5%로 가정하면 일년 후 150만원의 예금이자가 발생한다. 그 중 감면받은 이자소득세 15%의 10% 해당하는 농특세 1.5%를 적용한 2만2500원을 제하면 147만 8500원의 실질이자소득이 생긴다.
한편 3000만원을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예치했을 경우 똑같이 예금금리를 년 5%로 적용하고 일년후 예금이자 150만원 중 이자소득세 15%와 주민세 1.5%를 합한 16.5%(24만 7500원)를 제하면 125만 2500원의 실질 이자가 발생한다. 두 금융기관간 실질 이자소득액 차이가 22만원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신협, 새마을 금고 농·수협 등 유대기관들의 비과세 혜택 내용을 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을 2003년까지만 적용하고 2004년에는 ‘완전 비과세’에서 5% 이자소득세를 적용한 후 2005년부터는 이자소득세 10%를 적용하는 세금우대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들에게 비과세 특혜가 적용된 이후 수십년 동안 이와 같은 계획이 수립됐다가 다시 ‘물거품’이 된 것을 놓고 볼 때 조세특례법 개정은 시행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법개정안에서 2004년부터 신협을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도 ‘특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공적자금 상환손실을 금융권에 부담하기 위해 예금평잔 0.2%이내의 특별보험료를 오는 2027년까지 부담토록 하는 계획에서 신협만을 제외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서민 재산 증식’이라는 제2금융기관들의 명분과 조세형평을 놓고 볼 때 신협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한 업무 특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신협의 대출업무가 일반인들에게 까지 확대된다면 더 이상 신협을 ‘유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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