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이 급증한 것에 대한 방안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추가상향조정, 저축은행 부실채권의 자산관리공사에 매각, 화상대출 등 대출방식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의 채권추심회사 설립 허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116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부실채권을 모아서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 있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은 신용조회,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등록해 줄 것을 신용감독국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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