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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 충당금 상향-금감원

기사입력 : 2002-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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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추가로 상향조정키로 하는 등 연체율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말현재 상호저축은행의 300만원이하 소액신용대출잔액은 2조5488억원으로 지난해말 1조4893억원에 비해 71.1%나 급증했다. 같은기간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도 11.7%에서 16.3%로 4.6%포인트나 높아졌다.

금감원은 소액신용대출연체율이 16.3%로 상호저축은행 전체여신의 연체율 18.8%보다는 낮지만 소액신용대출이 신용도가 낮은 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연체율상승 억제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연체율 상승추이를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의 추가 상향조정을 통한 적립기준을 강화키로했다. 현재 소액신용대출 정상 분류자산에 대한 적립률은 0.75%, 요주의 분류자산에 대한 적립률은 5%다.

또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개인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참여 독려, 자산관리공사 앞 부실채권 매각 등 부실소액신용대출 적극 감축을 지도키로했다. 이외에 화상대출 등 대출양식을 다양화하고 직접 대면 방식에 의한 대출 취급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권추심회사 신설 등 부실소액신용대출 공동관리방안 추진을 통해 채권회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의 공시상황 점검, 대출모집인 관리의 적정성 점검 등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김호성 기자 kh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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