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은행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한후 서울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역합병`을 할 경우 서울은행이 안고 있는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결손금으로 인한 법인세 감면혜택은 당기순이익의 29.7% 수준에 이른다고 서울은행은 말했다.
이에따라 서울은행이 올해 목표한 순이익 3천억원, 하나은행의 목표 순이익 4천300억원을 합산한 당기순이익 7천300억원 가운데 2천16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서울은행의 매각을 전담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합병을 활발히 유도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1조원에 인수할 경우 1조원의 감세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싼 값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주장했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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