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부 보험사들은 최근 카드사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은 보험사들에게 불법영업 행위 등을 이유로 제휴를 즉각 철회하라는 통보를 보내는 등 논란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금융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비씨 외환 다이너스 등 카드사들은 회원들의 동의없이 신한 라이나생명 등 제휴 보험사에게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를 넘기고 모두 5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카드도 지난 5월에 교보생명, 지난 1월에는 SK생명과 업무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 하고 있다. LG카드는 현재 제휴 보험사와 각사의 특화 서비스를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특히 LG카드는 SK생명의 제휴카드 회원고객에게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와 함께 신용카드 첫회 면회비 면제 등의 다양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법에 공공기업이 아닌 민간 카드사들이 보험사와 전략적인 업무제휴를 맺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경우에 딱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이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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