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7일 정례 간부회의에서 `카드업계의 신규진입과 관련해 법개정을 통해 법률적인 뒷받침은 됐으나 기존카드사 등의 담합 등 관행적인 진입장벽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용카드업에 대해 민원도 많고 무분별한 카드발급, 불법영업사례와 불공정거래도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위해 철저한 검사를 해야하며 진입장벽 운용방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카드업계 뿐아니라 어떤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경우 법률적, 정책적인 부분보다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기존업자들의 영업관행적 장벽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많다`며 `최근 카드업계의 법률적 신규진입장벽이 허용된 만큼 관행적인 진입장벽도 철폐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삼성카드 등 3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처럼 신규진입사들을 방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중`이라며 `검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화 기자 yh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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