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증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아직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 수사 진행과 유가증권 신고 미제출 등 관련 혐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비테크놀러지와 회사 대표이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굿모닝증권도 이번 해외 CB 발행이 일반적인 채권 발행 절차가 아니었던 것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발행을 주선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면인수조건에 따라 비테크놀러지의 해외 CB 발행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사전에 허위공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막지 않은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굿모닝증권은 이 회사의 코스닥 등록 주간사였다.
반면 굿모닝측은 증권업계와 언론이 개연성만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특히 비테크놀로지의 해외 CB 발행 절차와 이에 따른 대표이사의 시세조정 배임 등의 각종 혐의들은 사실과 다른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굿모닝측은 지난해 10월 9일 발행공시가 나가고 결정된 해외 CB 발행가격이 1만3860원이었지만 확정공시가 나간 30일에는 코스닥시장이 폭락하면서 비테크의 주가가 반토막(7500원) 난 상태였다며 비테크의 시세조정 혐의를 부인했다.
이면계약에 따른 비테크의 채권 재인수에 대해서 굿모닝증권 관계자는 “주가가 폭락하면서 비테크는 대주주가 바뀌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고 인수자는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채권을 인수하고 채권인수로 인해 비테크의 대주주가 되는 상황이었다”며 “비테크는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채권 전량을 인수해 매각이나 소각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몇가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실례로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발행가격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자가 채권 전량을 인수했다는 것은 사전에 재인수에 대한 이면계약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특히 주간사가 이 같은 계약에 참여하지 않거나 몰랐다는 것은 해외 CB 발행의 연결고리를 생각할 때 말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루머로만 나돌던 코스닥 등록 기업들의 해외 CB발행을 통한 외자유치의 병폐가 여실히 들어났다”며 “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건의 조사를 통해 채권 발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 기자 syl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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