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채권거래는 다이너스카드의 부채를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을 용이하게 하고, 당사자인 나라종금도 사실상 부실채권인 카드채권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드채를 다량 보유중인 투신권의 관심을 끌고 있다.
다이너스카드가 보유중인 액면 1천2백억원의 ㈜대우 채권(2백74회)과 대우중공업 채권 3백15억원(1백85회·1백89회) 등 총 채권 1천5백15억원어치를 나라종금이 보유한 다이너스 카드채(94~98회) 1천3천50억원(액면)어치와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 매매계약이 성사되면 다이너스카드는 교환 금액만큼의 대우그룹 관련 익스포져를 줄여,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이너스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을 용이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복안이다.
대신 나라종금은 채권 매매과정에서 ㈜대우 및 대우중공업의 채권가격을 낮게 산정, 수십억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이너스의 카드채 거래수익률이 평균 11.0%인 반면, 대우채권은 14.40~14.70%의 거래수익률을 적용해 실제 수익률 11.30~12.50%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나라종금은 ㈜대우 및 대우중공업의 손실율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 향후 손실이 확대될 경우를 감안, 추가 담보 형태의 우량채권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수 기자 bsk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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