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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신규 투자하면 대우채 환매""

기사입력 : 2000-01-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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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일투신, 환매 협상안 제시

금융기관으로 포함돼 대우채환매가 불가능했던 신협과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개인 및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대우채권을 환매해주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대우채를 개인과 동일하게 환매해주는 대신 이로인해 투신사와 증권사가 추가손실을 떠안는 부분 만큼 신협과 새마을금고측에서 추가로 자금을 장기투자해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일투신증권과 대한투신은 최근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대우채 환매 요구에 대한 협상안으로 개인과 동일하게 대우채권을 환매해주는 대신 대우채권펀드 환매자금에 추가로 신규자금을 얹어 1년이상의 장기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우채권을 95% 환매해줄 경우 제일투신증권과 대한투신이 대우채권을 매입해 미매각으로 떠안고 이로인한 손실만큼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측에서 보전해주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손실보전방법은 비대우채권의 수익률에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측이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여기에 펀드 환매자금에다 신규자금을 추가로 얹어 1년이상 주식형상품에 투자해 수익률과 수수료를 통해 손실을 메워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현대투신이 지난 98년 러시아펀드가 대거 부실화되자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한투신과 제일투신증권의 협상안에 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측은 신규로 투자할 자금마련이 쉽지 않고 자신들의 희생이 크다는 이유를 들어 동의하지 않고 있어 타결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금융기관에 포함돼 대우채 환매가 금지돼 왔다.



박호식 기자 ho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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