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장우신협`이 대우채권 환매원칙에서 예외로 적용해 달라며 금감원에 하소연을 해 업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지역 장애인들의 대출지원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우신협(이사장 김상호) 관계자들은 지난 17일 금감원 부산원을 방문, 자신들이 가입한 공채사채형 수익증권에 편입돼 있는 10억원규모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 김이사장등 신협 관계자들은 이날 장우신협의 경우 금융기관 이전에 장애들의 경제적 재활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단체인 만큼, 환매원칙에 있어서 금융기관 적용을 배제해주고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환매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장우신협은 지난 90년도에 설립, 현재 자산규모가 약 2백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부산지역 장애인 신용협동조합으로, 장애인들의 자산운용 차원에서 지난해 삼성증권 부산중앙지점을 비롯해 대우증권 부전동지점, 제일투자신탁 구포지점등 3개 금융기관을 통해 총 58억3천만원의 공사채형수익증권을 매입했다. 장우신협이 산 공사채 수익증권은 주로 1~3억원 단위의 `대우중기S7호` `삼성장기3호 및 6호` `제일장기 10호` 등으로, 대우편입 채권이 모두 10억3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장우신협 관계자는 "수익증권 매입주체는 금융기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협이지만 사실상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대신해 준 것을 관계당국이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장우신협은 오늘(20일)중으로 금융감독원에 청원서를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임상희 기자 lim@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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