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P2P금융법은 P2P회사가 금융 영업행위를 하는데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투자자와 차입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P2P금융업을 별도로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이나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수준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투자 한도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양종희 2기 vs 新리더십····최종 3인 '운명의 날' [2026 KB금융 회장 선임 레이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01704470684401b5a2213792211381469.jpg&nmt=18)
![유수영號 신정원 출범…마이데이터·기후금융 잇고 금융산업 AX 가속 [금융공기업 이슈]](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101205020077301b5a221379211234192128.jpg&nmt=18)
![[프로필] 김경재 캠코 상임이사, 은행·증권 거친 'PF 전문가'…공공개발로 무대 확장](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9091712530955601b5a2213792211381469.jpg&nmt=18)
![이은미號 토스뱅크, AWS AI로 장애 잡고 ZeroOps로 운영 효율화 [망분리 넘어서는 인뱅]](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401215638076290b4a7c6999c121131189150.jpg&nmt=18)
![‘인도 진출 30년’ 신한은행, 순익 160억 돌파…NBFC 투자로 현지화 2막 [은행권 글로벌 新지형도]](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141521170657501b5a2213792211381469.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