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최종 확정된 만큼 기존에 P2P대출을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등록요건을 갖춰 내년 6월부터 신청해야한다. 법 시행 1년이 지나는 2021년 8월부터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받는다.
P2P업체의 재무·경영 현황이나 대출 규모, 연체율 등 정보를 공시하는 의무가 생긴다. 금리도 대부업법상 최고금리(연 24%)수준 내에서 이자(수수료 포함)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은 제외된다.
또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 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 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동일 대출자에 대해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를 제한했다. 투자 한도는 투자자의 투자 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입법 예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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