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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낙동강 살리기 여론에..영풍 장형진, 국감 증인 재소환될까

기사입력 : 2025-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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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58일 조업정지에 또 조업정지 처분

주민들은 고발에 집단 소송

영풍 석포제련소이미지 확대보기
영풍 석포제련소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낙동강 최상류 영풍 석포제련소가 올해 상반기 58일간 조업정지에 이어 또다시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폐쇄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주민대책위가 장형진 영풍 고문을 형사 고발한 가운데,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 명령 불이행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권고했다. 이후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고문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사회 반발도 거세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54년간 120여 차례 환경법 위반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오너는 아니다"는 책임을 부인했다. 노동자·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 약속도 지키지 않아 위증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국회 환노위 김태선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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