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포제련소는 환경 명령 불이행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권고했다. 이후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역사회 반발도 거세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권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영풍 석포제련소는 54년간 120여 차례 환경법 위반으로 이미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다"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오너는 아니다"는 책임을 부인했다. 노동자·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 약속도 지키지 않아 위증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국회 환노위 김태선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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