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석포제련소는 환경 명령 불이행으로 지속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58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7월에는 국민권익위가 영풍의 환경오염 책임을 인정하며 환경부 장관에게 석포제련소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이행을 권고했다. 이후 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지난달 27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 장형진 고문을 형사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카드뮴 유출·불법 폐기물 매립·대기 분진을 통한 공공수역 오염(환경범죄단속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경북 봉화군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명령 불이행(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오염물질 누출·유출 미신고(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장 고문은 지난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오너는 아니다"는 책임을 부인했다. 노동자·주민 피해에 대한 사과 약속도 지키지 않아 위증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국회 환노위 김태선 의원은 "국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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