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서민금융지원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승인안을 의결했다.
경남동행론은 서금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서민금융사업을 위탁받아 경상남도의 재원 등을 활용해 도 내 금융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려는 지자체 특화 서민금융상품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 거주(주민등록기준 3개월 이상)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개인이다.
대출한도는 정상차주 최대 150만원(금리 8.9%), 연체가 있는 차주 최대 100만원(금리 9.9%)이다.
위탁업무 승인에 따라 서금원은 지자체 특화 신용대출 및 보증상품 외에도 이차보전 사업이나 금융상담·교육·취업지원·복지제도 안내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지원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금원과 지자체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지역의 경제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포용금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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