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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치매 예방부터 장기요양까지 보장 [생애주기 고객 파트너 생보사]

기사입력 : 202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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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치매 예방부터 장기요양까지 보장 [생애주기 고객 파트너 생보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치매 진단은 물론 치매 예방과 장기요양까지 치료 여정에 따라 폭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무배당, 해약환급금 미지급형)'를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특약 가입 시 기존 치매진단과 장기요양을 각각 보장하면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치매 조기 검진과 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 받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을 2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증액하고, 경도인지장애로 진단 받는 경우에도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가급여이용에 대한 고객 니즈를 반영해 ’장기요양(1~인지지원등급)복지용구보장특약’을 포함하는 8종의 특약 라인업도 구성했다.

특히, △방문요양 ▲방문목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중 2가지 이상의 재가급여를 함께 보장하는 '복합재가급여보장특약'을 신한라이프가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1-5등급)간병인사용입원특약'에 가입하고 보장개시일 이후 장기요양(1~5등급) 상태로 판정되면, 입원급여금과 간병인사용입원급여금을 최대 365일 한도로 보장해 장기요양에 따른 부담을 낮췄다.

‘신한치매간병보험 ONE더케어’의 ‘중증치매리워드플러스진단특약(무배당, 해약환급금미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9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 특약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보장하는 기존 상품 구조와 달리 정상 단계부터 조기검진을 유도해 치매를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해 치매 정상 진단시에도 리워드를 보험 급부로 제공하는 점에서 독창성과 진보성 등을 높게 평가 받았다.

특약 가입 시 만 60세 이후 치매안심센터 검진에서 정상으로 판정 받는 경우 중증치매진단금이 2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증액될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는 경우에도 뇌 MRI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과 인지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나이는 30세부터 최대 75세, 보험기간은 90세, 95세, 종신 중 선택할 수 있다. 납입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5년 단위)이며, ‘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 등 갱신형 특약은 전기납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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