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친환경공사장 제도’는 강화된 비산먼지 억제 기준을 적용해 공사 현장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공사장에서 자발적으로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유도해 대형 공사장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먼지를 해결하는 제도로 서울시가 2021년에 도입했다. 실제로 서울시 내에 친환경 공사장 인증을 받은 공사장이 빠르게 늘어 먼지로 뒤덮인 공사장이 줄어드는 실질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DL건설의 ‘답십리 17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억제 기준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 운영에 최선을 다해왔다. 현장의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들이 직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비산먼지 예방 활동에 동참했다. 특히,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성실히 수행해 현장에서 운행되는 차량 및 반입되는 차량이 저공해 차량으로만 운행되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이외에도 ▲현장 공사차량 실명제 운영 및 현장 교육 실시 ▲현장 주변 도로 1일 2회 이상 살수 시행 ▲사물 인터넷(IoT) 활용 미세먼지 실시간 관제 실시 ▲무인 살수 시스템 운영 ▲미세먼지 흡착 필터 운영 등 각종 서울시 대기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정책들을 수립해 운영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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