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고 회장 권한을 대폭 축소, 권력을 빼는데 초점을 뒀다. 기존 법안보다는 견제 기능이 강화돼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전횡 방지가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역별 금고 이사장 권한을 축소하는 이사장 중임제는 법안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회장 단임제·인사권한 축소…전문경영인 선임권 지도·전무이사에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은 기존 법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권한을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 분산 배분했다.이미 지난 2014년 중앙회장을 비상근회장으로 전환한 뒤 신용공제 대표,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 권한을 분산했다. 실무 차원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신용사업 외 새마을금고중앙회 업무를 총괄했던 중앙회장 업무는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권한으로 대폭 줄어든다.
임기도 1년 연임 가능에서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1년 연임이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중앙회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 금고 이사장을 포섭하거나 부정 선거를 저지르는 등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사회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3명 선출해야 한다.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로 투명성 높인다지만…지역 금고 비리 차단 한계
법안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역 금고 이사장 편법 종신권력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 없는 상태다.지역 금고 이사장은 규정에 따라 1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관둔 뒤 다시 이사장에 선출되면 1회 연임이 다시 가능해진다.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 1235명 중 2회 이상 선출된 이사장은 656명으로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이 중 66명이 4선 이상, 6선을 한 경우는 1명으로 나타나 편법 연임을 했을 정황이 높다.
선거기간 동안 이사장이 계속 연임을 하기 위해 선거 결과를 조작하거나 자신을 뽑게 하기 위해 뇌물을 주는 등 부정행위도 만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에는 중임제 도입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에서는 빠지게 됐다.
부정 선거 운동을 차단하고자 도입한 전국동시 이사장 선거가 3월 첫 시행된다. 그동안 지역금고 이사장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로 이뤄졌다. 대의원만 투표권을 가지고 있어 후보자들은 당선을 위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부정 비리가 잇따랐다.
3월 선거를 앞두고 여전히 부정행위가 선관위에 접수되고 있다. 작년 10월 선관위는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새마을금고법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거권자를 매수하려는 부정행위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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