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규닫기정완규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 회장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3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완규 여신협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행사는 미국과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개최됐다.
정 회장은 당초 정책 목표였던 중소가맹점 비용 절감 면에선 성과를 냈지만, 카드사가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단 점에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 ▲판매·관리비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을 포함해 조정된다.
정완규 회장은 "우리나라는 중소가맹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를 도입해 3년마다 수수료를 산정해왔다"며 "그 정책적 목적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고, 카드사 본업이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인하됐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1.5%에서 현재 0.5%까지 떨어졌다. 그 결과 영세가맹점 수수료 절감 효과는 상당했다. 영세가맹점 연간 누적 절감 규모는 ▲지난 2012년 3000억원 ▲2015년 1조원 ▲2018년 2조4000억원 ▲2021년 3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반면 카드사는 본업인 수수료 관련 위축됐다.금융통계정보시스템이 집계한 국내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의 전체 수익 중 가맹점수수료 수익 비중은 지난 2018년 30.54%에서 2023년 23.2%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정완규 회장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버는 기형적 수익구조를 갖게 됐다"라며 "신판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영세가맹점이 전체 가맹점 95%에 달하는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연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우대가맹점 비중은 최근 96%에 달하는데 이러한 비중은 기형적"이라며 "나머지 4%의 일반가맹점은 우대가맹점보다 높은 수수료율에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제도가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21년 적격비용이 마지막으로 책정된 후 고금리로 카드사 조달·위험관리비용이 올랐는데, 3년 전 책정된 적격비용이 현재도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고해야 한다"라며 "이처럼 현 제도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드사 효율 경영 기조가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지용 회장은 "카드사가 고금리 기간 조달·대손비용 지출을 상쇄하기 위해 판매·일반관리비를 줄이면, 오히려 수수료율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실제 한국기업평가가 집계한 카드사 카드비용은 지난 2018년 32.9%에서 올 상반기 22.1%로 10.8%포인트(p), 판관비는 17.4%에서 13.6%로 3.8%p 줄었다. 이는 조달·대손비용 지출을 상쇄하기 위함이다. 같은 기간 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은 각각 6.8%p, 4.7%p 늘었다"라고 말했다.
수수료율을 정부가 직접 통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 제도에 대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도록 시장원칙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며 "경쟁 촉진, 투명성 강화,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 규제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는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목적이 달성된 데다, 적격비용 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저하돼 2006년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을 진행한 바가 없고, 2016년엔 제도를 폐지했다"라며 "한국은 영세·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됐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사회적 비용 완화 차원에서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 시에만 재산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금융당국에서 2022년부터 재산정 주기 관련 TF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매번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가맹점 등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