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에서 위험의 시작은 점보 비행기가 태평양 건너 날아가는 상황과 같다. 비행기가 한번 정비되어 출발하면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벌어진다.
감독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 회사는 온라인 판매거래에서 고객과 판매자 간의 자금결제와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이다.
다른 말로 PG사(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지급통로라는 의미)로 불리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금융회사이다.
이번 사태는 티메프가 자금을 유용한 도덕적 해이가 문제의 원인이 있다. 복잡한 과정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현금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은 고객 → 카드사 → 1차 PG사 → 2차 PG사 (티몬, 위메프) -> (일정 기간 보유, 수수료를 정산한 후) → 판매자 순으로 자금결제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티몬, 위메프가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을 역추적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판매대금 정산지연 방지를 위하여 금융당국은 정산하는 시점을 줄이고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1차 PG사와 영세소상공인 판매자와의 개별적인 계약 시스템도 즉시 편리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티메프가 2차 PG사로서 결제업무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영세 업체가 1차 PG사(나이스 정보통신, KG이니시스 등)와 직접 가맹 계약을 맺는 것이 복잡하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연락의 어려움, 전화 지연과 불통, 장시간 소요, 서류 복잡 등의 이유로 티메프 같은 2차 PG사와 계약을 맺고, 대금을 받아 영세 업체에 결산과 정산해주는 구조가 성립된 것이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에 확실히 연결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위에서 개선하려는 문제점을 보면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장치로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하여 별도관리 의무가 부과할 예정이다.
PG사의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 기간(예시: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런 사항도 촘촘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만일 20% 미정산 대금을 남겨두고 하루 전에 야반도주하면 방법이 없고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된다.
셋째, PG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감독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여 앞으로는 PG사가 경영 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이 발표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중요한 규정 미비이고 감독위반일 것이다.
넷째, 새로운 법률이나 제도가 처음 시작될 때는 면밀한 검토, 정책입안자들이 업계 전문가, 전문 교수의 의견 청취하고 종합하여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항상 보수하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시 출신의 금융 관련 직원은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금융 실상을 연구하고 정통파 교수에게 자문받아야 한다. 오랜 기간 전자금융에서 영업하고 외국의 범죄 기술을 배우고 노련한 경험을 가진 우범자를 도저히 당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 관련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도 그러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운영리스크를 중간에 경고하거나 주의를 환기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이 크다.
다섯째, 이번 제도개선방안에는 PG 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PG 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금융 영업활동인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PG 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된다.
금융 제도는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간이 흐르면 낡고 파괴자가 등장하기 마련이다.
항상 국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입안자, 정책 연구기관, 금융협회 등은 다른 연구에 우선하여 실생활에 관련된 금융을 항상 주시하고 쓸고 닦고 조여야 한다.
이건희(전 국민대 교수, 한국신용카드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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