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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00bp 하락 시 지급여력비율 생보 25%p·손보 30%p 하락…"정교한 자본관리 필요"

기사입력 : 2024-09-0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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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계약재매입 등 부채구조조정방안 도입해야"

자료 = 보험연구원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보험연구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리 인하가 기정 사실화 된 가운데, 금리 100bp 하락 시 생보 지급여력비율은 25%p, 손보는 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정교한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제도적으로 유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노건엽 연구위원이 발표한 'K-ICS 할인율과 보험회사 자본관리'에 따르면,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는 25%p, 손보사는 30%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분석은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공시자료의 금리 100bps 하락 시 자본변화를 이용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추정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가용자본에만 자본변화를 반영하고 요구자본은 반영하지 못해 지급여력비율 변화가 과소 추정된 면이 있다"라며 "‘경과조치 적용회사’는 ‘경과조치 미적용회사’에 비해 경과조치 적용 전・후 모두 금리 하락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어 금리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보험회사는 자산과 부채를 장기로 운용하는데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리민감도가 자산의 금리민감도보다 크기 때문에 할인율 하락 시 자산가치 증가분보다 부채가치 증가분이 커 자본이 감소한다. 해외 주요국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어 보험사 자본 관리가 불가피하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국고채 금리는 미국채 금리와 물가 하락 등으로 인해 2023년 10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주며,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금리가 더 낮아 장기자산 및 장기부채를 보유한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라며 "캐나다 중앙은행은 7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4.75% → 4.50%)하고 영국 중앙은행도 8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25bp 인하(5.25% → 5.0%)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노 위원은 시중 금리보다 높게 산출된 할인율 제도인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보험사 자본은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은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 2024년 3월은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급여력비율이 10%p 가까이 하락하였는데 ‘할인율 현실화 방안’에 따른 K-ICS 할인율 하락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2024년 3월의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은 생명보험회사 222.8%, 손해보험회사 224.7%로 전분기 대비 각각 10%p, 6.7%p 하락했다"라고 말했다.

2024년 6월도 변동성조정의 추가적인 하락이 예정되어 있어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감소가 예상된다.

K-ICS 제도 하에서는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가치 증가가 더 크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K-ICS 금리위험액은 RBC와 달리 듀레이션 갭이 아닌 현금흐름방식으로 변경되어 금리기간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측정한다"라며 "K-ICS에서는 금리위험액 측정 시 금리변동과 보험부채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가치 증가가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시장금리 하락’ 및 ‘할인율 현실화 방안’으로 자본이 감소하여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질 수 있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금리변동과 보험부채는 비선형적인 관계가 있어 금리 상승보다 금리 하락 시 부채변동이 더 크게 발생하므로 단지 듀레이션매칭만으로는 금리위험을 감소시킬 수 없고 만기별 현금흐름매칭 등 좀 더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라며 "금리 하락에 따른 자본관리를 위해 장기채권 매수뿐만 아니라 만기 30년 국채선물, 공동재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가 자본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보험회사는 과거에 판매한 고금리 계약으로 인해 자본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계약재매입, 계약이전과 같은 부채구조조정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부모형, ORSA 등 회사 상황에 적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여 회사 자체 위험관리방안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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