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제기됐던 게임업계 저작권 보호와 직원 비위 행위 방지를 위해 기획됐다. 각각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게임사 직원 근무지침’은 직원 개인이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비위를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 징계 조치사항과 처벌 사례를 정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해당 안내서가 국내 게임업계 근무 관련 지침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주무부처, 연관 기관 등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신철 협회장은 “현직과 미래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꼭 알아둬야 할 지침을 담은 안내서를 발간했다”며 “게임인들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nbjesus@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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