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이다.
이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고,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인 70% 동의 조건에 미달됐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의 당시 영업환경의 변화에 다소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이나 기준 등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자인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bhc치킨 가맹본부는 8일, 오전 7시부로 해당 1600여 개 가맹점대상 총 4억7000만원에 대해 전액 환급처리를 완료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판촉행사 동의와 관련해 진행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배달앱과의 업무 협업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긴급한 행사의 변경, 연장, 추가 등을 최소화해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공정거래실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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