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저축은행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들과 공동 협약을 맺고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선다.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선제적으로 부실 채권을 해소하고,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늘 낮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지주계열 저축은행 8개사(BNK·IBK·KB·NH·신한·우리금융·하나·한국투자)와 공동 협약을 맺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감독 당국 등 관계기관과 ‘저축은행 연체채권 정리 관련 제도개선 TF’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의 건전성 제고와 취약 차주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지난해 12월 지주계열 저축은행과 협의체를 구성해 보유 중인 부실 채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는 등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동 협약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취약 차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축은행별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기존에는 자체 채무조정을 통한 원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에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 채권을 올해 1분기 내 상·매각을 통해 최대한 감축해 경영 안정성을 강화한다. 또 효율적인 부실 채권 관리를 위해 부문별 전담·정리 체제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개인·기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여신관리 부서에서 통합해 운영·관리했는데 앞으로는 조직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기업과 개인 여신을 각각 전담해 정리하는 체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합리적인 ‘연체율 관리 목표 산정체계’도 마련한다. 저축은행 업계는 회계법인 컨설팅 등을 통해 업계 경영 환경에 적합한 연체율 관리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이밖에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모바일 앱 등 각종 통신 수단을 활용한 대고객 홍보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와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충실하게 이행해 건전한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서민과 중소상공인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소외되지 않고 저축은행과 건전한 거래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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