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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회장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제도, 국가공인 시험 추진”

기사입력 : 202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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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카드·증권·핀테크 임직원에게 필수
승진요건 및 가산점에 작용하도록 지속 개선

나성린 회장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제도, 국가공인 시험 추진”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하면서 전문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과 처리 업무를 맡는 만큼, 마이데이터사 임직원의전문지식과 직업윤리 함양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져야 할 소양은 무엇일까. 금융업에 대한 전문지식은필수다. 요즘에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라 핀테크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식도 습득해야 한다. 해외 핀테크 사례와 동향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안관리와 금융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다.

이에 신용정보협회(회장 나성린닫기나성린기사 모아보기)는2020년 4월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다. 2021년 첫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시험을 치렀으며, 올해 총 3회차를 맞이했다. 나성린 회장은 “오는2024년에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제도가 국가공인으로 승인받고, 2025년부터 제1회 국가공인 자격시험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신용정보협회가 주관하는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시험이 향후 마이데이터사 임직원의 승진 요건으로 지정되거나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신뢰성 확보와 성장에 필수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기존 금융업(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업)과 달리, 금융온라인플랫폼에서 고객의 개인신용과 금융정보 등을 통합해제공한다. 대환대출 중개서비스와 보험비교 및 추천서비스, 금융상품광고·추천 등의 업무를 겸영·부수 업무로 수행한다.

마이데이터사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기반해 고객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 정보를 제공받아 통합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개인의 신용평점 관리와 금리인하요구를 위한 대리 행사 등 정보관리 업무와 고객의 재무현황, 소비패턴 등의 데이터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은행·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핀테크사 등 다양한 업권의 회사들이 마이데이터업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68개사가 마이데이터사로 등록돼 있다.

마이데이터사의 사업영역은 개인신용정보에만 한정돼 있다. 다만 최근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별도 독자 라이선스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전송요구권이신설됨에 따라 금융 분야 이외의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025년부터는 건강·의료·통신·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개인정보를결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마이데이터 관리사 교재의 주요 내용으로는 마이데이터 ▲금융의 이해 ▲정보 및 실무 ▲보안 관리 및 민원예방 ▲관련법규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빅데이터와 마이데이터 표준 API, 전산보안, 마이데이터 3법 등의 내용을 다룬다.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기술과 산업이 연결되고 융합하는초연결·초개인화 사회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확장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뢰성 확보와 성장 및 발전을 위해 마이데이터 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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