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무궁화신탁에서 상가 후분양, 책임준공 사업 관리 등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금집행 동의서를 일부 변조한 뒤 지인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고홍보비 목적의 회사 자금을 민원 처리비, 자산관리 수수료 등의 허위 명목을 내세워 빼돌린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시행사에서 금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시행사의 압박을 받아 부당한 자금집행을 하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궁화신탁은 시행사 측의 입장이 A 씨와 엇갈리는 점을 확인하고 두 당사자를 형사 고소했다.
한편 무궁화신탁은 2003년 설립된 중형급 신탁사다. 국내에는 총 14곳의 신탁사가 있으며 무궁화신탁은 신한, 우리, 교보 등과 함께 6~7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무궁화신탁의 전년도 매출액은 1914억원, 영업이익은 448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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