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실제 판매하지 안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발란은 온라인몰에서 특정 브랜드 운동화를 30만원 초반대 가격에 판매한다고 표시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사려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US)식으로 표기된 1개 사이즈에만 이 가격이 적용되고, 한국식으로 표기된 다른 사이즈는 가격이 70만원대 초반에 달했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봤다.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일컫는 용어다. 사실상 싼 값에 소비자를 유인한 뒤 높은 가격을 내세우는 미끼식 영업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발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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