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지난 12일 발란이 실제 판매하지 안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할인가격이 적용된 미국식 사이즈 옵션은 재고부족으로 구매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한국 사이즈 상품을 두 배 가격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공정위는 발란의 이러한 소비자 유인 행위를 눈속임 상술의 일종으로 봤다. 눈속임 상술은 소비자가 사지 않았을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일컫는 용어다. 사실상 싼 값에 소비자를 유인한 뒤 높은 가격을 내세우는 미끼식 영업을 한 셈이다.
공정위는 발란의 행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발란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처분만 내렸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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