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공정위에 따르면 AK플라자는 2018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10일 기간 중 11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상품판매대금 약 2억 6576만 원을 법정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K플라자는 납품업자의 상품판매대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당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법정 지급기한이 지난 후 법원에 공탁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지연지급(최대 455일 지연) 했다. 또 상품판매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 지체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526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AK플라자는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시정해 해당 지연이자를 뒤늦게 지급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규모유통업자는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 방지 및 사후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면을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채권 가압류 되었다는 사유로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해서는 안 되고,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그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슬기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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