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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매입 가격 산정방식 개선…올해 2만6000호 추진

기사입력 : 2023-04-1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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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LH 본사 전경./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에서 준공주택을 매입할 때 원가 이하로 사들이는 등 주택 매입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 연내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LH는 전문가와 정부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매입임대사업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은 ▲고가매입 방지를 위한 가격 산정체계 개선 ▲공정한 감정평가 위한 절차 개선 ▲매입심의 개편 및 특정업체 편중 방지 ▲주택 품질 제고다.

LH는 기존 매입임대주택 가격 산정 시 2개 감정평가 업체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균 해오던 방식에서 매입 유형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준공주택의 경우 주로 시장에서 외면받거나 소화되지 못한 주택임을 감안해 매도자(업계)의 자구노력 부담을 지우는 차원에서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맺고 준공 뒤 매입하는 것인 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할 방침이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주택원가와 시장 변동성, 거래사례 정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평가실무에 적용해 고가 매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감정평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업체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적정성 검증 절차도 보강한다.

특히 LH와 매도자가 각각 1인씩 평가사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수 공공기관에서 활용해 공신력이 높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 제도를 도입해 평가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사전심사,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의 적정성 검증을 실시하고 부실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도 취한다. 또 종전까지 주로 내부 직원이 해오던 매입임대 심의는 앞으로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등 전원 외부 전문가가 심의하도록 한다.

매입 업무 전반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도구축할 계획이다.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을 예방하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한다.

LH는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을 포함해 전국에서 총 2만6461호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1만7838호를 매입한다. 매입방식별로는 준공주택매입 4086호이며 신축매입약정 2만2375호이다.

통합 매입공고는 오는 18일 통합 매입공고를 진행하며 지역별로 별도의 매입 공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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