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애플코리아는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라며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받아온 만큼 소비자에게 환급이 돌아갈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김영식 의원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금융위원회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은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애플케어플러스가 ▲기술지원 보증연장 ▲우발성 손상보증(ADH)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판매사·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의 경우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우발성 손상보증은 보험상품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판매사와 제조사가 직접 제공하는 보증연장(Extended Warranty)은 보험상품이 아닌 부가서비스로 해석해왔으나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우발성 손상보증(ADH)의 경우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애플모바일기기보험)을 통해 제공한다"라며 "해당 단체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에 따라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시 제품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 보험업법상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식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상품으로 해석된 만큼 애플코리아에 부가세 환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애플케어플러스의 우발성 손상보증 부분이 보험상품으로 결정이 된 만큼, 이 부분의 부가세 면제와 함께 기존에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통상 20만원 내외로 판매되는 애플케어플러스 상품의 절반을 보험상품으로 봤을 때, 서비스 1회 가입당 1만원 내외의 부가세 환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의원은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기존에 납부된 부가세를 어떤 방식을 통해 환급을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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