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 추가·변경 행위와 부실·지연 손해사정 등 손해사정사의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 기초 서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기초 서류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 범위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함리적으로 제한하고 부당이득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부과 기준도 합리화했다.
보험설계사가 보헙인이 전속된 회사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보험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하도록 허용됐다. 보험계약 관련 단순질의, 보험회사간 자율조정 사항 등 일반민원을 보험협회에서 상담‧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