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11.22(금)

[권영탁의 핀테크 이야기] '고사 위기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투자 물꼬 터야

기사입력 : 2022-12-27 10:0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권영탁의 핀테크 이야기] '고사 위기의 스타트업'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투자 물꼬 터야이미지 확대보기
A핀테크 벤처는 올해 초 초기자본 2000만원으로 회사를 설립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을 내세워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예비벤처 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지만, 1년도 채 안되어서 사무실 입주비, 인건비 등의 운영비로 자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수익을 내야 하는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서비스 출시는 엄두도 못 낸다.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위협으로 자금줄이 쪼그라들고 있어서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과 각종 회사채로 자금이 경색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일며 스타트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 투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VC 투자규모는 4조 6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60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집계에서도 올해 7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액은 전년 동기보다 73% 줄었다. 초반에 수익을 내기 힘든 스타트업의 특성상 비용 투자가 필수지만, 자금줄이 마르면 스타트업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처한다.

더 큰 문제는 앞서 예를 든 A벤처와 같이 획기적인 사업 아이템을 가졌음에도 강력한 규제로 투자는 물론, 출시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스타트업들이다.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과 그 수익성이다. 규제에 막혀 출시조차 하지 못한 사업에 자금을 댈 투자자를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그렇다. 투자자 확보에 앞서 규제 완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스타트업들이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모델이 지닌 시장성과 잠재성을 테스트할 기회를 갖도록 말이다.

고무적인 점은 샌드박스 제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시장 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로 2019년 4월에 도입된 후 2년간 232건의 혁신금융 서비스 탄생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5334억원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한다.

샌드박스가 가져온 이점이 많지만 일각에선 심사 및 지원 체계 관련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모호한 심사 기준 및 기간으로 사업이 미뤄지거나 좌절되는 사례도 종종 있으며, 사업 출시 및 지속성 부분에 불명확한 점이 있어 지적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지난 8월 혁신금융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심사체계 개편△운영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지원체계 개편 등 크게 3가지 계획으로 이뤄졌다.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하는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전문·객관성에 기반한 판단을 하겠다고 한다. 또, 만기 3개월전까지 향후 처리 방향을 통보하고, 특례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핀테크 담당자를 지정해 아이디어의 사업성 테스트 및 출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고민의 흔적과 개선 의지가 엿보이지만, 몇 가지 근본적인 해결안이 담기지 않아 아쉽다. 샌드박스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 및 개선되어야 할 3가지 방안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샌드박스의 첫 관문인 예비 신청 및 심사 과정을 손봐야 한다. 사전 심사기간을 본 심사와 같이 30일로 설정해야 하며, 공식 사이트를 통해 사전 신청서 접수 후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 샌드박스 제도는 본 신청서 접수에 앞서 사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해야 한다.

여기서 선정된 서비스만 본 심사에 오를 수 있다. 문제는 예비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통지 의무도 없어 기약 없이 결과만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시간이 생명인 스타트업들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비 심사도 30일 이내 선정 유무를 알려야 할 것이다.

또,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예비 신청 접수를 받아 더 많은 벤처들이 손쉽게 지원하고, 진행 사항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사업 지속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증특례(2년씩 연장해 최대 4년) 기간 만료 1년 전에 서비스 종료 또는 관련 법제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앞서 당국이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으로 만기 도래 3개월 전에 특례 종료를 알려 서비스 방향을 알린다고 밝혔다. 3개월은 사업을 접기에도, 법령 정비를 하기에도 매우 짧은 시간이다. 또, 2년씩 연장해 4년간 서비스를 운영했으면 그만큼 사업성이 있다는 방증이며, 혜택을 본 고객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샌드박스 종료 1년 전에 사업의 향방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정부/벤처/사모 펀드를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해 스타트업들에게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자들과 만나는 기술 시연의 장을 정기적으로 열고, 투자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등의 혜택 제공을 고민해봐야 한다.

또, 스타트업 메카 ‘실리콘밸리’의 투자 활성화를 이끈 ‘엑셀레이터(창업자와 투자가를 연결하는 사람)’ 제도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조언, 멘토링으로 투자를 연계해 펀드 조성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을 샌드박스 개정안에 담아 스타트업들이 혁신 동력을 멈추지 않고 성장 가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모래 놀이터도 노는 아이들이 없으면 흉물로 방치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여 스타트업들이 마음껏 뛰어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권영탁 핀크 대표이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issue

오피니언 BEST CLICK